총무과
◉ 조합원 가입 안내 ◉ | |||||||||||||||||||||||||||||||||||||||||||||||||||||||||||||||||||||||||||||
1.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가. 조합의 구역(도척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 조합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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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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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의 범위
마.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을 사육하는 자
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 하는 자 4. 조합원 가입 제출서류 : (다운로드: 조합원가입신청서류.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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