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총무과

총무과

◉ 조합원 가입 안내 ◉
1.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가. 조합의 구역(도척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 조합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2.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3. 농업인의 범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농협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 타 꿀벌 10군

마.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 소 리 3 메 추 리 300
타 조 3 30
(곤충)흰점박이꽃무지 1,000 (곤충)장수풍뎅이 500
(곤충)갈색거저리 60,000 (곤충)넓적사슴벌레 500
(곤충)톱사슴벌레 500    

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 하는 자
사.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4. 조합원 가입 제출서류 : (다운로드: 조합원가입신청서류.zip )

순번 서류명 비고
1 조합원가입신청서(별지1호)  
2 농업인입증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자경증명서 등)  
3 지분·배당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  
4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6 실명확인증표 사본  
7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별지35호)  
8 출자증권 수령증(별지5호)  
9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원인농업종사자
10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사본)
11 기타(거소기준가입, 법인조합원가입)  
위로